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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당당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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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방추돌 디스크파열수술-

교통사고 후방추돌 디스크파열수술

급성으로 심하다고함 회복이 6개월 이상 걸릴꺼라고 아직 다리감각 덜돌아옴 손해사정사를 선임했는데

80~90프로 돌아왔음 합의하셔라 하는류의 연락을 함(선임손해사정사) 수술한지 1개월반도안됨.

이 손사의 마음은 뭔가요 ?

본인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건가요 ?

저는 큰수술이고 아직 감각도없어서

최대한 치료도받고 , 안전하게 하고싶어요

병원비며 병원까지 가는비용이며

일도못하고있고 다리감각이 없어서 운전도 못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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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손해사정사의 의도
      손해사정사가 합의를 권유하는 것은 본인의 수수료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산정과 합의 대리 역할을 하지만, 보험사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실질적으로는 피해자보다 합의 종결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수술 후 회복이 완전하지 않고 예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조기 합의를 권하는 것은 명백히 부적절합니다. 현재 상태라면 합의 시기를 늦추고, 치료가 종료되거나 장애 등급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2. 합의 시점의 중요성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치료 종결 후 장애의 정도가 확정되어야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리 감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향후 장해진단서 발급 여부에 따라 위자료와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술 한 달 반 내의 합의는 향후 손해를 과소평가하게 되어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손해사정사 교체 및 절차
      현재 손해사정사가 조기 합의를 지속적으로 권한다면,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상반되는 합의 진행은 위임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새로운 손해사정사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후유장해 감정 후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조치
      치료 경과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절대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치료 중 교통비, 간병비, 휴업손해는 추가로 청구 가능하므로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유장해 진단 시기는 수술 후 최소 6개월 이후가 적절합니다. 현재는 회복에 집중하시고, 합의는 의료적 판단이 안정된 이후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손해사정사의 심리가 어떠한지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 기재로는 알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사고 후 자연 회복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