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적정선 궁금합니다!

과실저3 상대방7

꼬리뼈골절 진단6주

어깨염좌 통증심함

무릎 종아리등등 염좌

한방병원 입원 40일가량

처음부터 한의원에서 일주일정도 입원하고 퇴원하려고햇는데 골절이나와서 꾀오래입원하고 나왓습니다 수술은 안했구요 ! 지금현재 손해사정사분 선임중이고

현재까지이야기된건 500~600사이입니다 적정할끼요?

아직어깨랑 허리통증은 업무복귀할정도는아닙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장해유무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후유장해 가능성은 적어보이기에 합의시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합의가 이우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치료비는 정해진금액은 없기에 보험회사에 협의하에 달라지는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까지이야기된건 500~600사이입니다 적정할끼요?

    : 합의금의 산정을 위해서는 과실관계(본인과실 30%), 지금까지 발생한 치료비가 얼마인지, 본인의 직업,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꼬리뼈골절에 따른 휴유장해는 없는지등에 따라 다르게 되어, 질문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알 수는 없는 상황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 있다면 합의금 산정내역을 물어 각 항목별로 타당한지를 체크하여야 합니다.

  • 꼬리뼈와 염좌 진단은 특별한 후유 장해를 남기는 상병이 아니기에 합의금은 소액의 위자료와 입원 기간의

    휴업 손해, 통원시 교통비와 향후 치료비가 됩니다.

    따라서 사고이전 신고된 소득에 따라 85%가 휴업 손해로 인정이 되기에 그 금액의 정도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또한 과실이 30% 있는 사고이기에 최종 합의금에서 질문자님께 들어간 치료비 중 30%는 공제가 되기에

    무과실일때보다 합의금은 작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