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원 해당여부?
2천만원까지 소득에 대한 새금납부인가요?
이제 계좌에 입금된 소득도 전부 포함되는건가요?
미신고된 알바 소득도 금액에포함되겟죠?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의 연 세전금액이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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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말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좌에 입금된 이자 및 배당 금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잉ㄴ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드겟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 중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국세청에 제출된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기한
까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함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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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이를 종합과세라 합니다.
특수하게 이자.배당 소득은 2천만원 까지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 세율로 과세하게 되고, 2천만원 초과되는 부분만 종합과세 하게되는 것입니다.
계좌에 배당소득이 입금되었다면 입금된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미신고된 알바 소득은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