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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천인조267
세련된천인조26722.01.28

실업급여지급 관련 질문합니다.

대학원에서 코로나로 인해 학비 감면으로 10만원 장학금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실직 상태로 실업급여 수령중인데 장학금 10만원 받으면 위법인가여?

[Web발신]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을 견인할 학문후속세대인 대학원생의 연구의욕 고취, 전문성 강화 및 연구활동 격려를 위한 2021-2학기 특별장학금(연구격려 장학금) 지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대상: 직전학기성적 2.0 이상의 21-2학기 학위과정 재학생 (정규등록 및 교과목등록생, 21-2 신입생은 성적요건 없음)

2. 장학금 성격: 학비감면

3. 장학금액: 10만원(실납부액(수업료-학비감면 성격의 장학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차액 지급)

4. 지급일정: 2022. 2월 중순 경 예정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것과 장학금을 받는 것은 별개의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실업급여를 관할하는 담당관청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령 중이라고 하여도 위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은 아닌 것이고 장학금 등으로 이미 납부한 등록금 등의 일부 반환 내지 장학금이라면 부정수급의 문제는 적어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소득은 근로, 사업의 대가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장학금을 수급한다고 하여 부정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