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재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재계약 관련해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처음에 계약 할 땐 집주인이 A였고, 1년이 지나 묵시적 갱신 진행 중 만기가 되기 전 집주인이 B로 바뀌었습니다.
계약 자체는 자동으로 승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따로 계약서를 작성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만기가 되고 재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재계약을 했을 당시 공인중개사를 끼고 한게 아니라 저와 집주인 둘만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얼마나 오래 살지 몰라 재계약 할 당시 기본 2년이 아닌 1년으로만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만기 시점이 되어 가자(1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일단 이사할 형편이 안 되어 당장은 이사할 생각이 없었는데, 월세와 관리비가 올랐다고 합니다.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진행하자곤 하지만 아무튼 금액이 오르긴 한거라 의문이 들긴 합니다. (관리비는 정확히 2만원 월세는 임대료 증액 제한으로 인해 정확히 5%가 오릅니다.)
제가 알기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월세가 오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이 맞는 권한을 행사 하는건지 아니면 재계약 안 하고 묵시적 갱신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와 같은 계약 조건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점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