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중 주거침입인정되나요?
바람난 아내와 이혼 소송 준비중입니다
아직 소송전이고 몇일후 소송 준비 할거고
1월말경 집에 못들어오게 할생각인데
아내가 만약 집에 열쇠수리공 불러서 들어 오면 주거침입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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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에는 아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바, 부부공동재산인 집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아내도 주거에 대한 권리가 있으므로, 열쇠수리공을 불러 집에 들어가는 것이 주거침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진행 중 별거 상태에서 특정한 합의나 법원의 명령(예: 거주 제한 명령 등)이 있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열쇠를 변경하려면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본인 물품 등이 있다거나 주거가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주거침입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