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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건강한앵두
다소건강한앵두

계약자가 지인이고 저는 채권압류중인세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ㅠ

무지인이라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제가 몇달전 개인적인 채무 채권으로

월세살던곳에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걸어놓았더라구요

다행히 주소만이전을안해놓은 상태고 그곳에 살고있지 않아서 압류당한것은 없엇습니다

일여년동안 이전을 안해놓아 부득이 더 미룰수없게되어 지인이 계약한 월세집 에 제가 전입신고를하게 되엇습니다

(지인이 아직 전입신고를 안해놓아 제가 세대주가 되엇어요)

이럴경우

( 계약한 지인 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안해놓은 상태 ) 제가 채권압류가 이곳주소지로걸리게되면 지인계약월세보증금1500만원은 보호 받을수잇을까요

ㅠ ㅠ 아시는분 여러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곳에 전입하여 거주 중이라는 얘기로 보이는데 본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보증금 등에 대해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집에 대한 임차인이 아니고 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도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지인의 월세보증금에 대해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