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에 이정도 횟수로 전화한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먹나요?

병무청에서 2월 24일날 이젠 병무청에 다신 연락주지 마라는데 이렇게 3월달에 저저번주 2일 저번주 3일 이렇게 5일 전화 했는데 저 고소먹나요?? 요번주는 전화 안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 기관은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영업 방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면 공무 집행 방해가 성립될겁니다

  •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적으로 민원인을 응대할 때 다시 연락 주지 말라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횟수 등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병무청에 판단하기에 업무 방해라고 판단한다면 고소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 보통 국가 기관이 어지간한 악성 민원인이 아니면 고소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