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번주 금요일날 마지막으로 병무청에 통화하고

지금 이틀동안 병무청에 통화 안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와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고 연락오진않겠죠? 병무청에서 제 전번이랑 인적사항알긴한데 저번에 저정도로 통화했는데 갑자기 연락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도 계속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업무방해가 성립할 정도의 행위를 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본인이 행위를 중단하여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