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살인사건"금고형 처벌 죄목이 따로 있나요?

2020. 08. 14. 10:09

얼마전 뉴스에 나왔던 만삭아내 살인사건은 일반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 처벌을

받았는데 금고형은 노역을 안해도 되므로 징역형보다 좀더 가벼운 처벌로 알고 있습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에 처하는 죄목이 따로 정해져 있는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동승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로 5년이하의 금고형이기 때문에 금고 2년이 선고된 것 입니다.

2020. 08. 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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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20. 08.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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