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아내살인사건"금고형 처벌 죄목이 따로 있나요?
얼마전 뉴스에 나왔던 만삭아내 살인사건은 일반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 처벌을
받았는데 금고형은 노역을 안해도 되므로 징역형보다 좀더 가벼운 처벌로 알고 있습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에 처하는 죄목이 따로 정해져 있는가요?
얼마전 뉴스에 나왔던 만삭아내 살인사건은 일반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 처벌을
받았는데 금고형은 노역을 안해도 되므로 징역형보다 좀더 가벼운 처벌로 알고 있습니다
징역형과 금고형에 처하는 죄목이 따로 정해져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동승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로 5년이하의 금고형이기 때문에 금고 2년이 선고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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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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