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및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문의

2021. 05. 11. 15:48

기존주택(A)

매수2015.03월(비조정지역->20.12.18일조정지역

신규주택(B)

매수2020.12.22일(2020.12.18일조정지역)

계약체결및계약금입금2020.12.12일

질문1.

기존주택매도시 일시적 1세대2주택비과세혜택인지?

질문2

비과세라면 언제까지 매도해야 비과세인지?

질문3

매도시 신규주택전입신고 해야하는지?

질문4

신규주택은 2년 실거주 해야1세대1주택 비과세인지?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2. 신규주택의 계약체결 및 계약금입금일이 확실히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이라면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3. 1번 참고부탁드립니다.

4.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 간 해당 주택을 1주택자로서 보유하신 상태로 양도하실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21. 05. 12.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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