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장해급여 청구관련 노무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근로자입니다
최근 2025.04.01요양이 종결되
수술의사 선생님께 장해등급을 받고
병원에서 산재장해등급 관련 의무기록사본들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줬습니다(산재지정병원)
근데 모바일로 확인하니 장해급여랑 관련없는 내용으로 2025.04.10 보험급여결정통지서라고 확인되는데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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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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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지된 보험급여 부분은 간병료, 이송비, 보조기에 관한 부분으로 장해급여에 관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한 장해급여는 현재 처리 중일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간병비 등에 관한 청구가 기존에 있었다면 이에 대한 결정 통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