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생파산법에 의한 부인등기는 언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회생파산법에 의한 부인등기는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 모두 하는지?
부인등기는 부동산만 하는건지?
부인등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부인등기는 언제까지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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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이란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 또는 파산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치는 변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회생 또는 파산 절차의 개시 후에 관리인이 채무자 재산을 위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감소한 재산을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부인권 행사 방법은 법원에 부인소송을 제기하거나 회생 또는 파산법원에 대한 부인의 청구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인등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부인등기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한 행위
2)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한 행위
3) 채무자의 지배인이 한 행위
부인등기는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부인등기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합니다.
부인등기 절차는 부인권을 행사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지만, 등기를 통해 이를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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