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을 하고 숙려기간중에 유산상속?
협의이혼을 하고 숙려기간중에 갑자기 어머니와 둘째동생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유산이 좀 생겼는데 이혼할 당시에는 재산이 거의없었는데 가족의 사망으로 유산이 생겼는데 아직 숙려기간이 남았는데 와이프가 유산을 달라고하면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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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어머니와 둘째 동생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져 재산이 형성된 경우 이 재산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협의 이혼을 신청하여 대기하고 있는 점, 최근에 발생한 상속 재산이라는 점에서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모르면 더더욱 문제 삼기 어려울 것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발생한 유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인 귀하의 단독 소유가 됩니다. 아직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중이라 할지라도, 이혼 합의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던 재산에 대해 배우자가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산 분할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협의 과정에서 유산 발생 사실이 고려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산 상속과 이혼에 관한 법률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니,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권리를 지키면서 원만한 이혼이 이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