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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다안채우면 알바비못받나요??

토요일에 알바를 시작했는데 너무힘들어서 그만두면 한달뒤에 알바비 준다했는데 못받나요?알바 그만둘거면 2주전에 통보하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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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기간을 전부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그만두고 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알바비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을 미리 종료하지 않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어야 하며, '2주 전 통보' 요구는 퇴사 시의 기준일 뿐, 근로한 시간에 대한 보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과 무관하게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실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무한 일수 만큼의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퇴사해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사유가 어떠하든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은 퇴직일(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한 임금을 지급치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퇴직 전 2주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것을 이행치 못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주전에 알려주어서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아르바이트 역시 중도퇴사하더라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