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다안채우면 알바비못받나요??
토요일에 알바를 시작했는데 너무힘들어서 그만두면 한달뒤에 알바비 준다했는데 못받나요?알바 그만둘거면 2주전에 통보하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기간을 전부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그만두고 기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알바비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을 미리 종료하지 않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보수는 지급되어야 하며, '2주 전 통보' 요구는 퇴사 시의 기준일 뿐, 근로한 시간에 대한 보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과 무관하게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실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근무한 일수 만큼의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퇴사해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대가인 임금은 사유가 어떠하든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기일은 퇴직일(마지막근무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한 임금을 지급치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퇴직 전 2주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것을 이행치 못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2주전에 알려주어서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아르바이트 역시 중도퇴사하더라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