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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

인테리어 공사 한다고 윗집이 동의 얻으러 왔을때 동의를 하면 나중에 민원 제기 및 하자에 대해 청구할 수 없나요?

인테리어 공사 한다고 윗집이 동의 얻으러 와서

동의해줌

그러면 동의를 했기에 민원 제기해도 소용없음

그러면 동의를 했기에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

발생해도 청구할 수 없음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절대로 동의 안해주려고요

동의를 안 하는 게 추후에는 더 좋은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테리어 공사에 동의를 해주었다고 해서 추후에 발생하는 민원 제기나 하자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의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의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수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윗집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윗집이 보수를 거부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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