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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애벌래54
우아한애벌래5420.11.20

실손보험으로 피부과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실손보험에 피부관련 혜택을 보는 법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이라던데, 어떻게 이 보험을 활용하는것일까요? 예를들면 무슨 주사 무슨 주사 같은것도 몇만원만더 내면 10회 정도는 보험처리로 처리된다하더라구요? 이게 사고가나서 받는 보험도 아닌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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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보험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보장을 해주는 보험"

    ▶ 피부과라도 피부질환으로 인해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실손보장이 당연히 되죠!

    실손보험에 가입되 있고,

    피부질환 환자라면 치료도 받고 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피부질환이 없는데 실손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보험악용으로 문제가 될수 있구요.

    고객입장에서도 질병코드를 부여받아

    [피부질환]으로 보상청구를 하게 되니까 치료력이 남게 됩니다.

    이는 차후 보험가입시 보험료인상 또는 일부가입제한의 불이익이 될수가 있죠!

    차후 개인적인 손해도 생길수 있고,

    나아가 악용된 보험으로 인해 다른 실손보험고객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결과를

    가지고와서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치료는 상관없이 당연히 실손보장이 잘 되야 하지만,

    치료가 아닌 미용인데 악용하는 사례는 굉장히 위험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그런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의료실손보험(실비)' 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치료 목적'으로 진료 시 청구가 가능한 보험입니다.

    단순 '미용목적' 이 아닌 피부질환이라는 의사 소견서가 있다면 보통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단독 실비가 아닌 추가 피부나 미용 관련 특약이 있다면 추가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미용의 경우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만약 미용을 목적으로 치료를 하시고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이 나갔다면

    진료차트에 허위로 기록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보험사기로 경찰서에 가거나 법원에 가실수 있으니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손의 경우 치료 목적의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미용 목적의 피부과 치료의 보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피부과에서 치료 목적의 주사등에 대해서는 보상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는 상해및질병시 치료비용의 부담을 덜고자 가입을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에서도

    단순피부미용목적이면 약관상 보상하지아니하는손해로 보상되지않습니다

    다만 피부관련 질병치료시에만 보상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