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청구가 들어왔어요
한 2~3년 전쯤에 배달 대행 업체서 일을 하게 되면서 오토바이를 리스 했었어요.
골목길에서 살짝의 접촉사고가 있었고, 당시 리스 회사에서 들어둔 책임보험으로 일 처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번 달 말에 위에 적어두었던 일을 계기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 소송이 접수됐다는 소장을 받았고, 피고는 리스회사와 저 2명으로 표기 되어있었습니다.
원고소가는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번 달에 퇴사한 상태라 혼자 부담하기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리스 회사와 얘기 하면 조율이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같이 부담 해야하는 금액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는 해당 오토바이의 실제 소유주와 사고 당사자인 질문자님께 공동으로 구상권 행사를 했으나 해당 사고에 대해서 리스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리스 회사와 구상금액에 대해서 분담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리스 사도 해당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리스 사의 오토바이 등에 관한 압류가 될 수는 있고 일이 복잡해 질 수는 있기에 한 번 이야기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