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때 1년은 만 1년을 의미하고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2025.4.2 입사자의 경우 2026.4.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가 2026.4.2이 되고 만 1년 근무한 것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형태로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참고적으로 퇴직금 발생 1년(만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만 1년 + 1일)의 의미가 다릅니다.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6.4.2까지 근무하고 2026.4.3 퇴사하세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년 재직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때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을 의미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