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약간실용적인배나무
약간실용적인배나무

퇴직금 받으려면 언제 퇴사하면 될까요?

2025년 4월 2일에 입사하였는데 퇴직금을 받고 퇴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근무하고, 퇴사 날짜는 언제로 찍히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소 1년이 되는 날인 2026.4.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2. 퇴사일은 2026.4.2.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때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때 1년은 만 1년을 의미하고 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

    2025.4.2 입사자의 경우 2026.4.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사일자가 2026.4.2이 되고 만 1년 근무한 것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형태로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참고적으로 퇴직금 발생 1년(만 1년)과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만 1년 + 1일)의 의미가 다릅니다.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으려면 2026.4.2까지 근무하고 2026.4.3 퇴사하세요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년 재직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이때 1년은 만 1년이 아니고 만 1년 + 1일을 의미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2025년 4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2026년 4월 1일인 경우부터 퇴직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2026년 4월 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퇴사일은 2026년 4월 2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사일은 4대보험 상의 퇴사일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025년 4월 2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4월 1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2026년 4월 2일 날 퇴사하시면 됩니다. 4월 1일 까지 근무하시면 퇴사날은 4월2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