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근로자가 회사와 상의없이 사업장 변경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30인미만의 제조업체입니다.
E9외국인근로자를 신규입국자로 얼마전 당사에 취업하여 근무중인데, 근로자가 3년안에 작업장변경신청을 3번까지는 할수있는것으로압니다.
회사와 협의없이 근로자 본인이 타사업장에 취업을할수있나요? 외국인고용허가가 있든없든 타사업장에 출근하면 가능한건가요?
고용변동신청서에 확인을 해줘야하는걸로아는데. 우리회사가 신청서에 확인을해주지 않으면 못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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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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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 입국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위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변경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