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경우에도 퇴사가 가능한걸까요?

음식점어서 일하고있습니다. 월급날은 3일전이었는데 사장님이 카톡으로 돈문제때문에 이번주 주말까지 월급을 보내준다하셨습니다.근데 일요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톡도 읽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정전에 오늘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말 할 생각입니다. 월급 밀린게 벌써 두번째여서 돈이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퇴사할 생각인데 먼저 퇴사의사를 전달하면 퇴사해도 문제없을까요? 그리고 돈이 자정 전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내일 바로 고용노동부 갈생각인데 이것도 문제 없겠죠? 감사합니다 법잘알형누님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퇴사하는 것이니 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 /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당일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