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럴 경우에도 퇴사가 가능한걸까요?
음식점어서 일하고있습니다. 월급날은 3일전이었는데 사장님이 카톡으로 돈문제때문에 이번주 주말까지 월급을 보내준다하셨습니다.근데 일요일 현재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고 톡도 읽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정전에 오늘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퇴사하겠다고 말 할 생각입니다. 월급 밀린게 벌써 두번째여서 돈이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퇴사할 생각인데 먼저 퇴사의사를 전달하면 퇴사해도 문제없을까요? 그리고 돈이 자정 전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내일 바로 고용노동부 갈생각인데 이것도 문제 없겠죠? 감사합니다 법잘알형누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