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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가즈아인생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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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신차로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주변에 보니깐 종종 신차를 구입하면서도

차량 취득에 부과되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던데

어떤 경우에 취득세가 면제되어서 취득세 없이

차량 구매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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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이 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참조).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 전기차 취득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