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쌈박한오릭스46
채택률 높음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해서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고하는데요. 신차이긴한데 스크레치 등으로 인해서 구매자가 구매를 거부해서 나온차를 구매하려고하는데요. 그럼 기존 자동차의 가격에서 약 5~10%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게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시 취등록세는 할인되서 구매한 가격에 대한 취등록세일까요?? 아니면 기존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매매가격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차량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