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전화와서 괴롭히네요.

2021. 04. 26. 15:39

그사람 말로는 저희 어머니 회사 지인의 친구라고 하면서

어머니때문에 자기 친구가 이혼을 했다고 어머니 과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족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전화를 저희 장모님 일하시는 곳으로 계속 전화를 해서 그런 소리를 한다네요?

몇번 받았다가 화가나셔서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게 뭐냐고 물어보니

그 여자(어머니) 아들이랑 당신 딸이랑 이혼하길 바란답니다.

장모님께서는 무슨이야긴지 내용인지도 모르니까 나한테 이런이야기하지말고

당사자한테 직접 이야기하라고하니까 안한답니다.

그리고 연락가능한 번호랑 이름을 알려달라니까 밝히기 싫다고 한다네요?

바쁘다고 휴대폰으로 전화하라고하니까 발신제한번호로 전화가 왔다고합니다.

그러면서 저희어머니한테는 한번 연락안왔다고하네요.

장모님이 몇일에 한번씩 계속 전화오니 업무에 방해도되고 눈치가 보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하니까

그냥 끊어버렸다네요.

어머니께 이 상황을 말씀드리니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시고 도대체 누군데 자기 뒷조사를 하냐고

그리고 누굴 만나지도않는다고 억울해하시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부분 회사 전화로 와서 음성녹음도 하나 없습니다.

고소 하면 이사람 만날수 있을까요?

고소가 가능하면 이건 제가 할수도 있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수사관을 통해 상대방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21. 04. 2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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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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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살펴야 하겠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기타 허위사실의 유포 등으로 업무 방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지 기타 지속적으로 불안감 등이나 해악의 고지 등으로 협박 등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자료 등을 살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021. 04. 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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