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사건에서 묵시적 동의에 대한 해석 등
요즘 성범죄 무고사건이 많이 보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둘의 성관계라는 것이 낮은 단계의 스킨쉽에서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묵시적 동의 하에 이루어지지, 명시적 동의로 하는 경우는 이상하고 잘 없는데, 고소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성범죄의 경우 여자의 말을 중요시 여겨서 진술만 갖고도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자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난감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어디까지를 동의하의 관계라고 보고 어디부터를 강제라고 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