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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아비143
쿨한아비14321.08.09
토지 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2011년 당진에 임야 3,800제곱미터를 1억7천에 매수했고,

최근에 제 3자에게 105제곱미터 정도를 640만원에 매도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는 다주택자입니다.

1. 다주택자가 토지를 매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에

해당되는건가요???

2. 양도소득세 신고시 최초 취득가액은

105제곱미터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취득가액으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취득가;170,000,000×105/3,800=4,697,368원이

취득가액 맞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주택자가 토지를 매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에

    해당되는건가요???

    - 다주택중과와 토지매도는 크게 관련없습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경우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일반세율 + 10% 중과됩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시 최초 취득가액은

    105제곱미터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취득가액으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취득가;170,000,000×105/3,800=4,697,368원이

    취득가액 맞을까요~?)

    -맞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주택자라고 토지가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면 기본세율+10%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실제 취득가액 x 양도하는 면적비율만큼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지목과 그 지목에 따른 사용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볼 경우 중과세 됩니다.

    2. 맞습니다. 양도하시는 그 토지의 비율만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취득 당시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과 공인중개수수료 등 양도비용도 비용처리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와 토지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다주택자 중과 계산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토지 중 일부만을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은 면적으로 분할함이 적정합니다. 다만, 구입시 미터당으로 구입시에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