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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EDI 가입 실무 절차 질문 드립니다

건설일용직 사대보험 가입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달 전에는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않다가 (2월중 근로 시작, 이후 3달에 걸쳐 근로가 드문드문 발생, 첫달과 두 번째 달만 봤을 때는 기준 미충족이다가 세 번째 달에 근로가 발생하여 연속월 근무 요건을 충족하여 가입 대상자가 된 경우) 2달이나 늦게 신고를 하는 셈인데 이런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연금 EDI의 경우 일용직란이 따로 있던데 거기로 신고하며 될까요.

건강 EDI와 연금 EDI 따로따로 사용해서 신고해도 될까요? 그리고 일용직 특성 상 보수가 월마다 시시각각 바뀌는지라 이에 대한 보수월액 산정은 어쩌면 좋을지...ㅜㅜㅜ

실무 처리 과정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성립 및 가입자 취득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