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인이 장애인등록증을 가지고 장애인주차지역에 주차하는걸 어떻해 신고가능한가요?
일반인이 장애인등록증을 빌리거나 가족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은 어떻해 적발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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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사진 등이나 동영상 등으로 일반인도 국민 신문고 앱 등을 이용 하여 신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경찰에서 확인 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주차표지를 위조 또는 도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에는 현장에서 영상 등 증거를 남기고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