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의 타물건지 임차권등기명령 시 임차인이 전세지킴보증 가입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해서 거주 중에 있습니다.
(HF 전세대출 실행했습니다)
임대인이 3개월 이내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여서 얼마 전 가입 신청을 했다고 하시는데,
임대인의 타 물건지가 임차권등기명령이 실행되어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다만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현재 보증금으로 임차인이 제가 전세지킴보증 가입도 당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타 물건지 보험사고 발생 시, 임차인이 현 물건지에 대해 전세지킴보증 가입이 불가한가요?
(가능하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감액하여 계약서 수정한 뒤, 보증보험 가입을 권했습니다. 가능한가요?
(불가하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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