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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노란무당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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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타물건지 임차권등기명령 시 임차인이 전세지킴보증 가입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사업자인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해서 거주 중에 있습니다.

(HF 전세대출 실행했습니다)

임대인이 3개월 이내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여서 얼마 전 가입 신청을 했다고 하시는데,

임대인의 타 물건지가 임차권등기명령이 실행되어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다만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현재 보증금으로 임차인이 제가 전세지킴보증 가입도 당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타 물건지 보험사고 발생 시, 임차인이 현 물건지에 대해 전세지킴보증 가입이 불가한가요?

    • (가능하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감액하여 계약서 수정한 뒤, 보증보험 가입을 권했습니다. 가능한가요?

    • (불가하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의 타 물건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실행되어 있는 경우,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신용도가 낮아져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전세지킴보증 가입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지킴보증이 임대보증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감액하여 계약서를 수정한 뒤, 보증보험 가입을 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감액하면 보험 가입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감액하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줄어들면 임차인의 권리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세지킴보증 가입이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2)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