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소득세법 제12조 3호 아목
(비과세 학자금) 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 학자금을 근무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 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원천세과,-21, 2010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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