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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파란사슴벌레97
파란사슴벌레97

당근으로 구매한 제품 소득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당근으로 구매한 제품을 크림에 판매하는데, 당근으로 구매하면서 구매채팅 내역과 계좌번호, 상대방 이름만 아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2%부담하고 처리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2%는 해당 거래건의 매출의 2%를 의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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