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견적서, 주문서 거래명세서, 송장 서류,
대금 지급 증빙 등이 있는 경우 손비처리는 가능하나, 성명 및 주민등록
번호 등이 없는 경우 2%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