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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R백종원
안녕하세요~
당근에서 물건을 팔아서 당근페이로 돈을 받았는데, 이것도 5월 종소세에 신고 대상인건가요??만약 대상이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기에 단순히 사용하던 물품을 중고로 팔아 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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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일상적으로 하던 중고거래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거래를 사실상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실제 사용하던 물품을 판 것이라면 세금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