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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현명한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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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롤 게임 (5:5) 랭크를 하던 중, 전 판에 있었던 일이 화가 나, 닉네임에 실명을 달고 있는 유저 두 명에게 쌍욕을 한 것은 아니고 기분이 나쁘게 끔 말을 했습니다.

예를들어 닉네임이 홍길동, 김철수 였다면(둘은 듀오이며 실제 친구 사이인 것으로 추정) 철수는 길동이랑 듀오 왜하니? 와 같은 뉘앙스로 폭언은 하지 않고 조롱을 계속 했었는데, 마음에 걸리는게 두 마디 정도인데요. 게임을 진행하다가

철수: 나 잘 빨지? (롤이라는 게임에서 빤다는 게임 용어가 존재)

나: ㅇㅇ 길동이꺼 빨다가 협박당함? 이거랑,

철수: 나 잘하지?

나: ㅇㅇ 철수는 잘하잖아 원래 길동이 엄마 너가 뺏어갔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두 가지 발언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 수위가 낮아서 통매음은 안 걸릴 것 같은데 저 두명이 서로 친구고 듀오라서 특정성 확립, 그리고 5:5게임이라 공연성 확립, 모욕성 확립까지, 모욕죄로 고소당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추가적으로 저러고 나서, 길동: ㅇㅇ님(저) 보나마나 백수이실 것 같은데 감당 되겠어요? 법정에서 보자 철수: ㅇㅇ이 지금 쫄리는데 쿨한척 하는 중~ 하면서 저도 조롱과 협박을 당하긴 했는데 이래도 제 과실 때문에 범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듀오였고 실명으로 게임을 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란 요건도 상대방이 누군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통매음죄도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