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현명한말14
현명한말14

연말정산 부가세 신고시 오른금액책정이 내년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도움부탁드려요.

연말정산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

세금신고는 올해부터 4800~ 9600 으로에서

더 오른금액으로 일반과세 적용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변경의 경우 올해소득 발생분부터 반영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내년부터 전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기존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였습니다.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1.1. 이후에 개시된 과세기간에 대해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번 매출금액 조정으로 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유지됩니다. 일반적인 과세유형전환일은 7월 1일자로 부가세 신고는 7월에 있는 확정신고 기간과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