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앞 타이어 절도 및 도난 신고 가능한가요?
주택에 자꾸 집 대문앞에 출입도 못하게 주차해놔서 타이어를 놔뒀는데요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
이 경우에 타이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도나 도난, 재물손괴 등 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경찰에서는 폐타이어라 재물로 들어가지 않아서 도난신고가 안 된다던데 진짜인가요?
폐타이어라도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 가져가도 방법이 없을까요?
법률
주택에 자꾸 집 대문앞에 출입도 못하게 주차해놔서 타이어를 놔뒀는데요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
이 경우에 타이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도나 도난, 재물손괴 등 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경찰에서는 폐타이어라 재물로 들어가지 않아서 도난신고가 안 된다던데 진짜인가요?
폐타이어라도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 가져가도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