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정말야망있는김밥
주택에 자꾸 집 대문앞에 출입도 못하게 주차해놔서 타이어를 놔뒀는데요 그걸 누가 가져갔어요
이 경우에 타이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절도나 도난, 재물손괴 등 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경찰에서는 폐타이어라 재물로 들어가지 않아서 도난신고가 안 된다던데 진짜인가요?
폐타이어라도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 가져가도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폐타이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절도죄로 경찰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폐타이어라고 해도 개인의 소유물이고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가 됩니다. 이를 절도가 안된다고 하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여 접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