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 명의로 신용카드 사용하는게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는 연 4000만원 초반, 아내는 6시간 근무만 해서 1500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둘다 직장인입니다.

서로 소득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은 못하더라도, 저희끼리 카드를 통일시켜서 몰아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으로 아내 카드를 써야 연봉의 25% 이상 조건을 달성하기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는 분한테 얘기했더니 오히려 아내는 소득이 적어서 효과가 적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소득자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가 1,408만원 미만인 경우 기본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즉,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납부세액 이상으로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께서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를 몰아서 공제받더라도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연간 카드사용 금액이 1500만원 이상만 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공제받으시는 것이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많은 쪽의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급여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소득이 많은 쪽에서 차감을 해야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적용세율도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생겨서 절세효과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점은 구간에 따라 적용세율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두 분이 쓰시는 신용카드 금액의 합계가 질문자님 급여의 25%를 초과한다면 질문자님 신용카드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급여가 연 4,000만원이시면 종합소득세율이 15%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급여가 연 ,500만원이시라면 6% 세율이 적용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허나, 두분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질문자님 총 급여의 25%미만이라면 질문자님은 신용카드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 분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유리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