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분실했을때 사례금에 대해서 궁금한점
2019. 04. 08. 22:29
얼마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갑을 분실했는데 다행히 버스회사에서 지갑을 찾아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로 가서 지갑을 찾고 그 찾아준 분께 감사의 마음으로 조금의 사례를 하긴 했는데...원래 지갑을 분실했을때 찾아준 분께 사례금을 줘야 하는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얼마전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갑을 분실했는데 다행히 버스회사에서 지갑을 찾아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로 가서 지갑을 찾고 그 찾아준 분께 감사의 마음으로 조금의 사례를 하긴 했는데...원래 지갑을 분실했을때 찾아준 분께 사례금을 줘야 하는게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유실물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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