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있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경우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