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중과대상주택이 2채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소재 주택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중과주택에 포함이 되고, 그 외의 지역은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중과주택에 포함됩니다.
만약, 비조정지역주택이 중과주택에 해당한다면 조정지역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비조정지역 주택 먼저 양도하여 기본세율로 적용받고, 조정지역주택도 기본세율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비조정지역주택이 중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정지역 주택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이 적은 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양도 후에 비조정지역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