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비조정, 1주택 조정 보유자입니다. 어느 주택을 먼저 파는게 유리할까요?

2022. 04. 01. 19:38

2주택 모두 보유기간이 2년이 넘었습니다. (조정(2년), 조정(2년6개월))

비조정 1주택은 양도차익이 2억원으로 예상되며, (3억 -> 5억)

조정 1주택은 양도차익이 1억 정도 예상됩니다. (2억6천 -> 3억6천)

그리고 다주택자도 손쉽게 계산가능한 양도소득세 계산기도 추천해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중과대상주택이 2채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소재 주택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중과주택에 포함이 되고, 그 외의 지역은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중과주택에 포함됩니다.

만약, 비조정지역주택이 중과주택에 해당한다면 조정지역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비조정지역 주택 먼저 양도하여 기본세율로 적용받고, 조정지역주택도 기본세율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비조정지역주택이 중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정지역 주택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이 적은 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양도 후에 비조정지역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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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에는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계산은 홈택스 세금 시뮬레이션 탭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2. 04. 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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