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상 미성년자와 민법상 미성년자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상 미성년자와 민법상 미성년자의 차이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미성년자의 나이의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9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만 14세를 그 기준으로 합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 주로 표현하는 것이 이 경우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형사미성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하기 위해 구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