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기준나이가 각각의 법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미성년자의 기준나이가 각각의 법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친구랑얘기하다가 나온 얘긴데 미성년자는 민법에서의 나이와 형법? 주민등록법?에서의 그 기준 나이가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각 법마다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만 19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는 미성년자로 간주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 계약 체결, 재산 관리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 미성년자를 구분합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인 사람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에서는 만 1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행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기준 나이는 법률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각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과 형법의 차이는 일반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의 취득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법은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합니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형법은 만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여, 14세 미만의 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만 14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다만 만 19세에 이르는 해의 1월 1일을 지난 경우에는 청소년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