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혹은 이미 받았는걸까요?
18년도즘까지 서초에있는 한건물전체임대로 영업을 하였고
회사사정으로 유지가 힘들어져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그당시 코로나가 시작되어 그런지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지 않는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답니다
큰기업체 건물이라 보증금반환소송을 걸었고 사건접수가 되고 지금 5년차입니다
남편이 확실하게 이야길 해쥬지 않고 자기도 기다리는
중이라거만 해서 답답함에 질문 올려봅니다
여기서부턴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촤근 로드뷰를 확인해보니 그기업체 자체에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더군요
20년부터 공사가 들어가 22년 10월엔 영업이 되고 있는듯 합니다
저희 보증금소송이 들어가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 들어갈수 있는지 영업을 해도되는건지
만약 그게 안되는 상황이라면 그럼 보증금은 진작 나왔거나 할수 있는건가요??
남편이 전해준이야기로만 여쭤볼수 밖에 없어 이정도가 내용이 다입니다
남편이 제게 다 말하지 않았을것 같은데
답답한 마음에 질문적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이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영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물에 리모델링이 진행중이라거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금 반환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원물반환의무를 마친 후 임대인에 대하여 그 반대급부로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데, 일단 임대목적물을 반환한 이상 보증금 반환과는 별개로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영업하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나 현재 임차인이 새로 있다면 보증금 받았을 것인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하나의 공격방법으로 사용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