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 마지막 달 취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6월 19일이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인데요!
6월에 알바나 취업하면 7월에 급여를 받잖아용 그러면 소득이 7월 소득으로 잡혀서 구직급여에는 상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 이후에 취업을 하면 문제 없고, 그 전에 취업을 하면 7월에 월급을 받아도 부정수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6월 19일이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인데요!
6월에 알바나 취업하면 7월에 급여를 받잖아용 그러면 소득이 7월 소득으로 잡혀서 구직급여에는 상관 없는건가요??
[답변]
귀 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사대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지기에, 단지 7월에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구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지급받은 실업급여 반환 등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한 경우 취업사실을 반드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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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6월 19일이 마지막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에는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6월에 취업하여 7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