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마지막차 남기고 취업 했는데요.

실업급여 받고 있다가 마지막차 한달분 남기고

취업 했는데 그전달 입금 되고 어제 또 19만원정도 또 입금 되었는데 아시는분 계실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시점과 실업인정 기간이 겹친 금액이 정산되어 지급됐거나 조기재취업수당 등 별도 지급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지급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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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9만원은 현재 하한액 기준 약 3일치 급여에 해당하며 취업신고에 따른 행정적 정산 절차로 입금된 것입니다. 취업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되므로 해당 금액은 취업 전까지의 실업기간에 대한 최종 보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취업 전날까지의 잔여 일수 정산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귀하의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8월 1일이었고 실제 취업일이 8월 5일이라면, 실업 상태가 유지되었던 8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3일분의 급여가 정산되어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한달 분 중 몇일치가 일할계산하여 들어온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아니라면 센터에 알려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아는 것은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라고 생각됩니다.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셨다면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만

    일할 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아무래도 미지급된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