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9만원은 현재 하한액 기준 약 3일치 급여에 해당하며 취업신고에 따른 행정적 정산 절차로 입금된 것입니다. 취업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되므로 해당 금액은 취업 전까지의 실업기간에 대한 최종 보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취업 전날까지의 잔여 일수 정산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귀하의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8월 1일이었고 실제 취업일이 8월 5일이라면, 실업 상태가 유지되었던 8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3일분의 급여가 정산되어 입금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