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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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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게 되면 남은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을 하는 도중에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경우 남은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후 취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 지급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재취업 후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수당(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