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게 되면 남은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을 하는 도중에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이 남아 있는데요~ 이런경우 남은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후 취업을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하는 경우 남은 구직급여 지급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재취업 후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일수의 1/2에 해당하는 수당(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