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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다부진박새25
다부진박새25

제발 부탁드려요! 파견근무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폴란드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연봉이 8,800만원 ~ 1억 5천만원이라 가정했을때 한국에서 소득세는 35% 폴란드에서는 32% 입니다.

주변에서는 양쪽 모두 내는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과세가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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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폴란드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폴란드에서 과세될 것이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과세됩니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 익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국외근로소득으로 월 100만원을 비과세소득으로 하고, 폴란드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참고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폴란드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세액공제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한국에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 폴란드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경우, 국내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폴란드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니 회사에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