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부탁드려요! 파견근무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폴란드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 연봉이 8,800만원 ~ 1억 5천만원이라 가정했을때 한국에서 소득세는 35% 폴란드에서는 32% 입니다.
주변에서는 양쪽 모두 내는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과세가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폴란드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폴란드에서 과세될 것이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과세됩니다.
국내 거주자인 경우 익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국외근로소득으로 월 100만원을 비과세소득으로 하고, 폴란드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참고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폴란드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세액공제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한국에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 폴란드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경우, 국내에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폴란드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니 회사에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