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업장에궁금증이 있습니다.
연봉은 3100이며 근무시간 목금토는 17~02시 나머지 근무는 오후근로이며
야간수당 미포함이고 4대보험은 미가입인데 프리랜서쪽으로 해서 3.3프로 때고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되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근로자 신분이고 주 5일 근무인 것을 전제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야간근로수당은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임금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이면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며, 세금도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 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5인미만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3%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어떤 부분이 합법적인지 물어보는 건지 모호하나, 5인미만이라도 4대보험 가입은 해야하며 미가입 시 신고하면 소급보험료 납부 후 가입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 산재 등 혜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적절한지 여부는 휴게시간과 나머지 요일의 근로시간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며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가입되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는 세법상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사회보험법에 따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지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