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및 기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인용 및 기각의 한자는 음과 뜻이 어떻게 되며 이러한 용어가 쓰이는 다른 사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탄핵 인용 및 기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인용 및 기각의 한자는 음과 뜻이 어떻게 되며 이러한 용어가 쓰이는 다른 사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용은 認容, 알 인과 얼굴 용을 쓰는데 그 의미는 인정하여 용납한다는 것이나,

    탄핵심판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의 전반적인 신청이나 재판에 대하여 그 청구 내용을 받아들일 때 인용한다고 사용하게 됩니다.

    기각은 棄(버릴 기), 却(물리칠 각)을 사용하며 마찬가지로 신청이나 재판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