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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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가 햇갈리는데요. 탄핵심판에서 탄핵될시 탄핵 가결이라고 하나요? 인용이라고 하나요?

용어가 햇갈리는데요. 탄핵심판에서 탄핵될시 탄핵 가결이라고 하나요? 인용이라고 하나요?

어떤게 맞는 표현인가요?

가결 인용 두가지를 말하는거 보니 햇갈려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탄핵심판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찬성으로 통과되었을 때는 탄핵 가결이라고 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를 심판한 결과, 탄핵 사유가 인정되어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리면 이를 인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탄핵 가결을,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인용"을 사용하며, 최종적으로 파면될 경우에는 탄핵 인용이 맞는 표현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드릴게요. 탄핵심판에서 탄핵이 결정되었을 경우, '탄핵 인용'이라고 표현합니다. '탄핵 가결'은 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받아들이면 '인용'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