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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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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홈텍스에서 신고하면 납부고지서는

양도소득세를 셀프로 홈텍스에서 신고하면 납부고지서는 따로 집으로 날라오나요? 아니면 홈텍스에서 곧바로 납부까지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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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완료하시면, 납부서를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서와 납부서를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인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양도소득세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후 바로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서 조회 시 가상계좌번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함께 납부서 또한 홈택스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즉시납부하시거나 출력하신 납부서상 계좌번호에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